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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2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 허리케인’ 게임 물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 1 장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 허리케인’ 게임 물 45대를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현금을 넣으면 오른쪽 크레디트 창( 이용요금 창 )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 스코어 창( 점수 창 )에 포인트가 적립하게 하고, 아이템카드를 넣으면 오른쪽 하단에 1장 당 10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 포인트가 올라가게 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던 경품 입력 창이 화면에 나오도록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매출 현황 장부, 일일 매출 현황 사본, 수사보고( 허리케인 게임기 개 변조 부분 관련), 게임기 설명서 24 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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