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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23:50 경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랭크 창 기능을 변경하여 별도의 정산 창으로 이용되도록 변조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게 임명 : 버블 샷 )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게임 물 개 변조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C 게임 랜드 개, 변조 게임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증 제 2 내지 4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동종 전과는 약 6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로는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규모,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한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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