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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4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401호에서 ‘F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던 자,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 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당해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 물 등급위원 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경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뉴 다비드’ 게임 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위 뉴 다비드 게임 물은 한 라운드에서 획득한 Total Score가 다음 라운드에는 초기화되고,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이동 및 발사 버튼을 조작해 가며 목표물을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라운드 실패 후 게임을 재시작하여도 Total Score가 초기화되지 않고 누적되며, 버튼 위에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이용자가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점수가 올라가는 등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경부터 같은 해

5. 3. 17:00 경까지 위 게임 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 뉴 다비드’ 게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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