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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2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14』

1. 피고인 A의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 실업주 G, 성명 불상의 야간 관리자와 공모하여, 2015. 2. 7.부터 2015. 2. 23.까지 대구 달성군 H 2 층에 있는 ‘I 오락실 ’에서, 60평 규모의 게임 장에 ‘ 오션 소 울’ 게임 기 45대를 설치하고, 당초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순수 능력 게임으로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획득 점수가 5,000점 이상일 경우에 경품이 배출되며, 1회 게임제한 시간이 40초로 정하여 져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게임기에 당초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시작되어 총알이 발사되며, 2,000점을 획득하더라도 경품이 배출되는 것으로 경품 배출조건이 변경되고, 1회 게임제한 시간이 9초로 변경된 내용을 추가 하여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 불상의 야간 관리자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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