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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2. 경부터 인천 지역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H’, ‘I’ 등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 창이 존재하도록 개 ㆍ 변조한 프로그램을 게임 물 개발업자인 J으로부터 제공받아 위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프로그램 설치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9. 00:00 경 인천 남동구 K 2 층에 있는 L 게임 랜드에서 ‘H’ 게임 기 20대 및 ‘I’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면서 피고인 A는 개발업자 J으로부터 전달 받은 개 ㆍ 변조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L 게임 랜드’ 의 업주를 소개하여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 및 게임기 본체를 제공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 받은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저장한 다음 게임기에 연결하여 개 ㆍ 변조된 프로그램이 작동되게 하고, 게임기 본체 내부에 있는 4개의 버튼에 신호 값을 넣어 랭킹 창, 정산 창이 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지시대로 게임기 본체 내부의 IO 보드와 PC를 연결하는 배선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 물 설치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유통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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