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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8 2019가단50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원고는 2013. 10.경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지역지구 ‘농업진흥지역’으로 된 평택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조성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개발업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 용도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제2조(사업부지 대상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면적 용도지역 지역지구 비고 평택시 D E F G 계4필지 1,795㎡ 858㎡ 1,716㎡ 1,996㎡ 6,365㎡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535평 260평 519평 603평 1,925평 제3조(업무용역 도급 내용) ① 사업부지 대상 토지 소유자 파악 및 매입 추진과 사업부지 매입가격 적정성 유지 ② 사업부지 대상 토지 권리분석 및 등기이전업무 추진 ③ 사업부지 개발업무 추진 제4조(사업부지 매입) ① 원고는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 파악과 적정매입가격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여 사업부 지 매수계약 체결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② 원고는 사업부지의 각종 권리의 파악 분석 및 등기이전업무를 추진한다.

③ 근린생활시설 부지매입 단가는 원고가 적정성을 파악하여 토지주와 가격을 조정하면 피고는 그 가격을 판단 결정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사업부지 조성) ① 피고는 사업부지 조성에 소요되는 개발비용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사업부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정보 등 각종 서류를 피고에게 제공하여 사업 부지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사업부지 조성 인허가는 전문설계업자와 계약하여 추진한다.

제6조(비밀준수) ①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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