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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962
개발행위준공검사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D, E(이하 ‘원고들 등 5인’이라 한다)은 2015. 1. 5. 피고로부터, 평택시 F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 도로」 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도로개발행위’라 한다) 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 A은 G 외 1필지에 관하여, 원고 B은 H 외 2필지에 관하여, 원고 C은 I 외 2필지에 관하여 각 「자원순환관련시설」 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건축개발행위’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5. 2.경부터 이 사건 도로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로 부지 조성에 착공하여 2015. 10. 25.경 이를 완공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각 자원순환관련시설 용도 건축물 건축에 착공하여 원고 A은 2016. 8. 30., 원고 B은 2016. 9. 13. 위 각 건축물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6.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개발행위 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들 등 5인에서 원고들 3인으로 변경하는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D, E의 수허가자 명의 변경 동의서 제출을 보완요구하였고, 2016. 6. 14.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6. 9. 6.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7. 위와 동일한 이유로 위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6. 및 2017. 2. 16. 2회에 걸쳐 '위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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