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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2 2016가단106939
건물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 견본주택의 건축 1)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04-3 일원에 445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설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 예정사로서 2014. 9. 16. 천안시 쌍용동 215-29, 215-6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4. 9. 2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지상 2층, 연면적 827.77㎡, 존치기간 2016. 9. 30.)를 하였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 9. 26.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6.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삼일육아원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이하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도 같다

)인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인토피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최초 견본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36,000,000원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10. 24.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한원도시개발 ㈜(업무 대행사), ㈜티비엠씨(위 3자를 합하여 ‘갑’이라 한다)와 사이에 정식으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원고의제5조 [업무분담 및 책임]

2. 원고의 업무 범위 1) 원고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 사업의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시공 및 준공 바) 주택전시관 건립(단, 건립비용은 추후 정산, 건설사에서 분양 또는 시공 참여하는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함) 제16조 [특약사항

1. (앞 부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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