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 견본주택의 건축 1)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04-3 일원에 445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설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 예정사로서 2014. 9. 16. 천안시 쌍용동 215-29, 215-6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4. 9. 2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지상 2층, 연면적 827.77㎡, 존치기간 2016. 9. 30.)를 하였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 9. 26.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6. 소유자인 사회복지법인 삼일육아원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이하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도 같다
)인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인토피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최초 견본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36,000,000원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4. 10. 24.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한원도시개발 ㈜(업무 대행사), ㈜티비엠씨(위 3자를 합하여 ‘갑’이라 한다)와 사이에 정식으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원고의제5조 [업무분담 및 책임]
2. 원고의 업무 범위 1) 원고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본 사업의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시공 및 준공 바) 주택전시관 건립(단, 건립비용은 추후 정산, 건설사에서 분양 또는 시공 참여하는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함) 제16조 [특약사항
1. (앞 부분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