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노5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8회에 걸쳐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