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73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법, 피해금액 (1,200 여만 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