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98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 절도 범행 중 일부가 미 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86,9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