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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3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4. 11:00 경 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놓여 있는 상의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동인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5. 11:00 경 사천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범죄 전력 및 수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그리 거액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 (D,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개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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