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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0 2016노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을 이용하여 2,0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습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황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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