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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1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각 범행의 피해가 공범의 변제로 인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 각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범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수법,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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