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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 생)의 친할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5. 초순 밤 무렵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8. 00:30경 피고인의 집 별채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당시 13세)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위협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9. 16:30경 피고인의 집 별채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당시 13세)를 불러들인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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