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248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알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가.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저녁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나.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부천시 E에 있는 ‘F’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8.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저녁경 인천 부평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2018.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9. 5.경 피해자의 사촌언니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12세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5. 저녁경 위 ‘F’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위 카페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