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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만들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집을 나왔다.”는 내용의 쪽지를 적어 놓은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여기 채팅방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집에서 잠만 재워 주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 광주 북구 E빌라 B동 203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1. 2013.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나눠준 다음 갑자기 “오빠랑 해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다시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로 무섭게 이야기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8. 14.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다시 소파에 눕히면서 “가만히 있어라. 빨리 사정하고 끝내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3. 8. 14.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옷을 벗기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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