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93),68]
판시사항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중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레스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은 분할 지급하는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의 완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91. 11.경부터 1998. 3.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주소 1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과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실버텔을 모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였으나, 그 가운데 ○○콘도의 경우 1997.경 1층 바닥까지만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장차 완성되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콘도의 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록상 원고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콘도의 분양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중도에 그 효력을 잃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3.8.선고 2001누1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