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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8.13. 선고 2020고합44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모욕모욕
사건

2020고합450(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고합5(병합) 모욕

2021고합129(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고합130(병합) 모욕

2021고합131(병합) 모욕

2021고합132(병합) 모욕

피고인

D

검사

이경준, 최진혁, 김아연, 김주혜, 전형준, 황정임(기소), 김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판결선고

2021.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인터넷 E 사이트에서 'F'라는 채널을 운영한다.

[2020고합449]

피해자 G, H는 2019. 8. 1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 부모이다. 위 △△△의 사망을 계기로 2019. 12. 2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른바 'I')이 신설되었다.

피고인은 'I'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2020. 5.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채널에 'K'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아산경찰서 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운 사실, 피해자 H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사실,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그 L 아빠가요, 구속 안 시킨다고요, 경찰서장실 들어가서 다 뒤 집고 난리를 쳤대요.', 'L 엄마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 요.', '예 그래서 일진이어 가지고 저한테 제보 많이 왔어요, 맞았던 분들.', 'L가 10살인데 그 계산을 해 보면 전처랑 혼인관계 때 개들이 만나서 전처 내보냈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020고합450 2)]

피해자 A는 M 유가족, 피해자 B는 M 당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M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천막 등 추모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E 채널을 통해 방송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1.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채널에 'N'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사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중략) 시작은 자원봉사 여자로부터입니다. 자원봉사를 온 한 여성은 M 유가족의 한 남성과 눈이 맞습니다. (중략)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 봉사 차례 서비스를 해줬고 시간이 없을 때는 남성 두 명과 동시에 쓰리썸도 했다는 겁니다. 쓰리썸. 남성 두 명과 여자 한 명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습니다. (후략)」 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성교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2.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주거지에서 위 E 채널에 'O'라는 제목으로 「(전략) M유가족 중 이혼을 하고 제주도에 내려가 살고 있는 사람은 1명의 남성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 아빠 A(피해자 A의 실명)씨입니다. 그럼 자원봉사자 여성은 누구냐. A씨와 같이 살고 있는 B(피해자 B의 실명) 씨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있죠? 쓰리썸이었으면 덜렁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건데 그러면 누구냐. 바로 □□이 아빠 C씨입니다. (후략)」 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성교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3.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경 위 주거지에서 위 E 채널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혹시 ○○ 아빠 A(피해자 A의 실명)씨 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왜 쓰리썸 하신 거를 부정하시는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묻는 것에 대해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아니, 쓰리썸을 하지 않았는데 쓰리썸을 했다고 나오니까 그러는 거잖아요.'라고 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기초로 제작한 'M 쓰리썸, 그 분과 통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성교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2021고합5 3)]

피해자 P(남, 56세), Q(남, 53세)은 M 사건의 유가족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채널에 'R'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이 새끼들 진짜 개새끼네요. 이 새끼들 아주 개새끼만 모아 놔 갖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E 채널에 'S'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M의 추잡하고 더러운 이 개새끼들. 어떻게든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애들이 얼마나 지저분한 애들인지. 자식을 잃은 건 잃은 거고, 그리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라는 걸 분명히 구별을 시켜놓겠습니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021고합129]

피해자 T(여, 51세)은 인터넷 U 사이트에서 'V'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E 채널에 "W"라는 제목으로 「X 이년이 얼마나 썅년이냐 하면 얼마 전 'Y'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X이 위에는 '대북제재 중단하라.' 이러며 연설을 하니 모든 시청자들은 이 내용을 똑같이 글로 따라 적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이디가 굉장히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시청자는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채팅을 치는 사람은 굉장히 없죠? X은 과거부터 시청자 조작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습니다. 시청자 조작이라는 프로그램은 실제 시청자가 10명, 20명이어도 천 명, 2천 명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U는 이 사실을 모를까요? U에서는 시청자 조작기에 대해 자체 필터링 시스템이 있고,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 T이라는 여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중략)X의 'Y'라는 컨텐츠, 이 컨텐츠는 U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컨텐츠이면서 동시에 30억 원의 제작비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물질적인 지원과 궤변과 선동의 방송에도 제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X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U의 대표 Z에 있습니다. Z은 급진좌파로 X을 과거부터 물심양면 지원을 해왔고 수입이 많은 BJ와 수입이 적은 BJ들을 차별해 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청자 조작기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합130]

피고인은 2020. 8. 26.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 채널에 피해자 AA이 자신을 고소했다며 "고소사유가 병신 한 마디 했다는 이유입니다."라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곳에서 같은 채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병신이라 생각한다.", "지는 남들한테 병신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병신 딱 그 한 마디도 듣기 싫다? 이야~ 대단하다", "남자새끼가 쪽팔리게 병신 한마디에 고소를 할 정도면", "이 새끼 그릇은 진짜"라고 발언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131]

피해자 T(여, 51세)은 U에서 'X'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V'이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채널에 'AB'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간첩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개나 소나 고소하는 세상이라지만 간첩이 주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T 이년은 지 신분을 망각하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중략) 6개는 좌벌레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X에게 말합니다. (중략) 인터넷에서 욕은 하고 싶은데 막상 내 욕 듣는 건 싫다. 김치년이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132]

피해자 AC은 과거 E에서 'AD'라는 채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AE에서 'AF'를 운영하면서 'AG'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5. 29.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러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E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로부터 "AH님 AF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병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AG에 대해서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뭐냐하면요. 너무 잘못된 정보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해 요."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또 다른 라이브방송을 하다가 시청자로부터 "AF에 대해 병신이라고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얘기조차 못해요? 그 표현이 과해. 그 표현이 저능아야. 그 표현이 병신이야. 그게 문제야? 그게 큰 문제가 돼? 심지어 본인들이 당사자야?",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AG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컸다고, 너무 가난하게 컸다고, 물이 안 나와서...어휴 됐고, 그 정도로 힘들게 컸다고, 근데 돈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 싫다고. 그래서 AG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병신 같다고 생각한다고. 돈 자랑 하는거 너무 싫다고. 그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AG가 들으면 기분이 나쁜 말이죠. 내가 내 돈 자랑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이런 대응이 나오면 모를까. 본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가 뭐라 그래' 이러면서 막 혼자서 발기돼갖고 막 딸딸이 치고 앉아있고 어 정액발사 아무데나 하고 있고. 이런 건요. 본인 지금 정신줄 놓은 거에 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4.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여러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AI라는 제목의 E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가 "AG랑은 왜 척지게 된 거임"이라고 묻자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AG를. 간단해요. '아 병신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 시발점이 된 거야. 무조건. 이 말이. 딴 게 없어. AG랑은. 근데 이게 기분 나쁠 수는 있지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가끔 지나가다가 방송으로만 보던 사람이 나한테 병신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선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처하는 방식이 아이 맘에 안 든다. 응.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대처하는 방식이. 이거지. 솔직히 사실 AG가 나를 상대로 고소를 200개, 300개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게 갖고 가갔고 그냥 경찰조사 받고 그냥 오면 돼요. 나머지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막 기소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글 쓰는 거 보면서 아 얘 진짜 폼 많이 떨어졌구나, 아니 무슨 기소가 된 게 좋은 일이라고 세상이 니편 내편 이런 글 쓸 정도로..."라고 답변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캡쳐사진, E 동영상 및 캡쳐자료

1. 녹취서 작성 보고

[2020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방송 영상 CD, E 방송영상 캡처 출력물

1. 녹취서

1. 불기소결정서

[2021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영상

[2021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녹취록

1. 피고인 방송 캡쳐화면

1. 수사보고(시청자 조작기 사용 여부 확인)

[2021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글 캡처화면 등(고소인 제출)

[2021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방송 내용, E 방송 캡처 사진

[2021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 1장

1. 고소인 제출 CD 내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② 피해자 A, B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③ 피해자 P, Q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E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I'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를 포함하여 M 유가족과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채널의 구독자가 약 11만 명에 이르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 회가 넘으며, 피해자 A, B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2020고합449호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E 방송을 통해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을 다녀온다 해도 저의 컨트롤타워인 이 주둥아리에서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아주아주 맞는 말만 해 줄 겁니다."라고 말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자신의 재판 일정을 E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당초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국민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등 무죄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G, H는 바퀴벌레만도 못하다."(2020고합449호 사건 증거기록 46쪽), "제가 정말로 반성의 감정이 들지는 않습니다."(2021고합130호 사건 증거기록 82쪽),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관심 없이 항상 해오던 태도가 욕먹을 것을 스스로 자초합니다."(2021고합131호 사건 증거기록 72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제출한 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450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E 영상 초반부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E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균

판사 김규현

판사 공병훈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범행일시 및 수법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3) 피고인은 하나의 영상을 통해 동시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4)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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