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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정80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C의 ‘D’ 생방송 진행자이고, 피해자 E은 인터넷 방송 F의 ‘G’ 생방송 진행자이며, 피해자 H은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피해자 E의 남편이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2013고정801, 2013고정1306]

1. 모욕

가. 2012. 5. 15. 00:11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A동 912호 C 스튜디오 내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J체조. 음모예요. 그건 음모예요. (중략) 음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유신 뒤에는 콩그리당이 있어요. 음모예요. 모든게 음모예요, K께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우리 본색, (중략) 코누리당과 코비가 고릴라랑 손을 잡고 나를 공략하고 있어요. 으응 나는 절대 고릴라가 말하는 대로 금배지를 정말 갖고 싶어요. 으응 그래서 이번에 L 으응 L을 써포트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밀어주시구요. 으응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특정 정당 계파 특정 후보 아니면 안 밀어줘요. 벼락에서 밀어줘요. 으응, 그래서 지금 또다시 개 버릇 남 못 준다 라고. 특정 후보를 스웨덴에서 또다시 제가 예측 예보한대로 정확하게. 예측 예보했듯이 아니나 다를까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K씨가 완전히 J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서 이빨 빠져. 이빨이 와르르 빠졌다.

(중략) 스웨덴에서 어떤 컬리지에서 요청이 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부분이 청탁이 있었다.

(중략) 특정 정당 계파를 대변하는 이상한 아주머니가 그냥 왔다 갔다

더라. (중략) 자기가 특정 정당 계파를 지지하고 대변인 역할을 사이버에서 했고 그 다음에 허니의 금배지를 위해서 방송을 했다.

국회의원을 위해서.

그게 폭로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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