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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27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보험회사 B의 대표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C’라는 채널을 통해 보험 관련 온라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소재 B 사무실에서 ‘K’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그래서 L 보면은 E이라고 있어요 입만벌리면 다 거짓말이에요”라는 방송영상을 녹화 후 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고,

2.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소재 B 사무실에서 ‘M’이라는 제목으로 “단, 그 L라고 있어요 그런데 E 센터장한테만 안가면 됩니다. 강남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라고 있는데 걔가 돈내는건 아니고 E 센터장한테만 들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온자도 모르는애얘요 L를 가더라도 E센터장 밑으로만 안가면 됩니다”라는 방송영상을 녹화 후 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고,

3. 피고인은 2018. 2. 19.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소재 B 사무실에서 ‘N’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사람들 중에 E이라고 있어요 E L 강남센터에 있는 애 있어요 얘 밑으로 가시면 절대 큰일납니다. 내 밑에서 딱 한 달간 배우고 나가가지고 애들 앵벌이들 증원해가지고 먹고 살려는거 그 밑에 있는 앵벌이들 뭐라고 그랬죠 여기 들어가있는 앵벌이들은 뭐냐..유지수당 달라고 해 유지수당 여기 다니다가 3개월동안 무실적이고 그러면 E이가 해촉 시키거든 해촉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유지수당 얘가 다 먹습니다. 알겠어요 얘네 E 같은 애들 유지수당 왜 안주느냐 짜르자나 여기있는 애들 유지수당 왜 안주느냐 다른거 다 배워놓고 왜 이거는 나쁜걸 배웠냐 E아”라는 방송영상을 녹화 후 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고,

4. 피고인은 2018. 2. 20. 서울 강남구 J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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