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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1 2018고정2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아프리카 TV(http: //www .afreecatv .com), 유 튜브 (http: //www .youtube .com )에서 ‘C’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관계로 피고인들의 인터넷 방송 매니저를 하다가 2017. 8. 초경부터 ‘F’ 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모 욕) 피고인들은 2017. 11. 23. 19:4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G, 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유 튜브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대화하면서, 피고인 B은 “ 내 남편 반응이 재밌나

봐. 이 미친 것 들이!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사이코 패스야 내가 이렇게 열 받는 것 보면 좋아, 기분 변태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 정상은 아니지.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8. 6.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7. 8. 6.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프리카 TV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 씨 발 새끼들, 씨 발! 매니저라고 해 갖고 씨 발! 어 매니저 주고 씨 발! 고마워해 줬더니만 씨 발! 방송정보 나한테 다 빼가고. ( 중략) 갈라지고 나서 방송을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방송을 했어요.

방송 누적시간이 천 몇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터넷 방송정보, 방송장비를 취득하여 1,000시간 이상의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방송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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