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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216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B에 ‘대구 걸레를 제보 받는다’라는 공지사항과 함께 ‘C’이라는 채널(구독자 558명)을 만들어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받고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대구 여자를 영상이나 기록으로 남기는 방’을 저속하게 표현한 ‘C’이라는 위 채널에 피해자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마치 그러한 여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한 다음 위 ‘C’ 채널에 피해자 E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 E의 학교,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형적인 싸가지 없는 스타일, 사람 잘 꼴아봄, 활발한 성격, 빽보인지 털은 없다고 함, 가끔 클럽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C’ 채널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번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제3회 기일에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각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한 다음 위 ‘C’ 채널에 피해자 F의 얼굴과 알몸의 여성,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 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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