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96』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수시로 돈을 빌려 앞선 채무를 갚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공증사무소 옆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6.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경 위 피해자에게 “ 계돈을 타면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670』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방에 가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3. 5. 말경까지 변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경 천안시 J 아파트 102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 시부모님이 아프다.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와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2013. 5. 말경까지 변제를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산시에 있는 원예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