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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7고단8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0. 경 목포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배와 엔진을 사는데 돈이 필요 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3. 8.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배와 엔진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고 선적 증을 구입하면 앞에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으니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3. 15.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개 명 전 D) 명의의 E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13. 경 목포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가 종료할 때까지 계 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 번으로 계 금을 타게 해 주면 나머지 불입금은 성실하게 납부하겠으니 미리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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