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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7 2017고단554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경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구에 있는 엄마한테 가야 하는데 차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2. 2016.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경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 지불할 미수금이 있으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6.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F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여자친구와 동거할 집을 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6.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경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 생활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2부, 거래 내역 조회, 농협카드이용 명세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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