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조 타운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 자 재상에 자재를 납품 받으려면 결제를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다음 기성 금이 나오면 갚아 줄 테니 5,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1. 말경까지 는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5. 9.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 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경 사업 실패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자재상으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거나 기성 금을 받을 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5. 경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5,6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창조혁신 센터 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공사 발주 관계로 울산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1. 말경까지 는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울산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접대를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의 부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5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