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4.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인근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매형이 2014년도에 교육감으로 출마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변제하고, 이자는 월 5부로 1,000만 원에 50만 원씩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제 1 항 기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매형 교육감 선거 비용이 모자란다.
돈을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3. 8. 4.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제 1 항 기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45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