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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7. 불상지에서, 트레일러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트레일러 전복사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고 가 던 중 전복되어 견적이 1억 정도 나와서 힘들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트레일러 전복사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경 부산 북구 만덕동 인근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

생활비를 빌려 달라. 트레일러를 다시 해서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9. 20만 원, 2012. 11. 1. 10만 원, 2012. 11. 22. 90만 원을 피고인 처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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