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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대원동에 있는 교육단지 사거리를 삼동 교차로 방면에서 교육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24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0:40 경부터 같은 날 00:45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원동에 있는 교육단지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첨부된 실황조사서 포함), 내사보고( 음주 교통사고 현장 출동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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