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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9.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강경찰 초소 방향에서 동읍 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8 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대원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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