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 암로 171에 있는 강북 지구대 옆 도로를 구 암 삼거리 방면에서 대백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 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강북 경찰서 방면에서 대백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우측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사진 (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