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유통단지삼거리 앞 삼거리를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봉암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821,860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5,80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