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봉암동 방향에서 지원 정비공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27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 덕시장 앞부터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중고 업체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