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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06 2019가단140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9.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4.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위 C 토지에 관하여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1억 2,200만 원)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고, ② 위 D 토지 중 1158분의 958.682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의 등기를 마치고 위 D 토지 전부에 관하여 F조합에 근저당권(채무자 G, 채권최고액 11억 2,200만 원)을 설정하였으며, ③ 위 E 토지에 관하여 F조합에 근저당권(채무자 H,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변제를 지체하여 F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6.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를 정산할 생각으로 매수인을 물색하였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배우자인 H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6. 9. 5. 원고와 소개자인 I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총 2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 1억 원은 같은 달 23., 1억 원은 같은 달 30. 각 지급하고, 잔금 25억 원은 2016. 11.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9. 6.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C, D 토지는 2017. 4. 5., 나머지 E 토지는 2017. 3. 15. 각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라.

원고는 2018. 6. 18. I과 H를 상대로 계약금 1억 원에 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단110860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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