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기 소유의 광주시 D 대 42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7. 9. 3. 채권자 모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2007. 12. 12. 채권자 모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2008. 5. 16. 채권자 I,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④ 2009. 2. 16. 채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4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들은 2010. 4. 16.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② 원고들은 피고에게 화성시 E 임야 2,0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매대금 : 13억 5,000만 원 원고들과 피고는 양도대금을 18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융자금 9억 8,0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 중도금 5,000만 원은 2010. 4. 23.에 지불한다.
- 잔금 1억 원은 2010. 6. 30.에 지불한다.
<부동산 매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공부상 면적 적용)
2.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은 원고들이 계약금 시 승계하기로 한다.
3. 등기부상 권리 - 갑구 [가압류(2010. 2. 3. 제5414호 수원 2010카단947, 청구금액 1억 원, 채권자 K - 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