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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67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한 매매계약은 169,223...

이유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권을 갖고 있음이 인정된다(주채무자인 C이 2016. 9. 9.자로 기업회생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6. 11. 18. C의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사해행위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의 소유자인 B과 피고 사이에 2016. 7. 14.자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을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매매대금은 총 2억 6,00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 2,500만 원은 2016. 7. 14., 잔금 2억 3,500만 원은 2016. 7. 28. 각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7. 14. B에게 500만 원을, 2016. 7. 19.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을 2]. 피고는 2016.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거래가액은 2억 6,000만 원이다

[갑 7]. 피고는 그때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8. 3.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을 2]. 피고는 2016.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을 말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였다

[갑 7]. 당시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상환한 금액은 B의 대출 원금 129,682,086원, 이자 272,296원, 중도상환수수료 822,108원을 합한 130,776,490원이다

[2017. 7. 13.자 금융정보회신].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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