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5가단11457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각 3,250,955원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06. 9. 29.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대 523.4㎡, F 대 514.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7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06. 11. 30. 각 지급하고, 나머지 11억 원은 원고의 은행대출금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9. G, H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2007. 1. 2. G, H 앞으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8. 31. I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주식회사 수도철강(이하 ‘수도철강’이라 한다)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4,38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08. 7. 1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5391호로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했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10. 17. J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등에 대한 근저당권 및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고 경매 취하로 인한 J의 매수신청보증금 184,384,300원을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