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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02395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제지하층 G호, H호(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이고, 충주시 I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B, C, D 소유로, 피고 토지에는 J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나. K은 처인 L 명의로 원고를 대리하여 2013. 7. 1.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 E와 사이에 ① 원고 건물과 피고 토지를 교환하고, ②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교환차액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0만 원 중 1,6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3,400만 원과 잔금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은 2013. 7. 25.까지 지급하며, ③ 그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1억 5,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등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④ 원고와 피고 B 등은 각각 교환받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⑤ 원고가 피고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피고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1. 피고 B 등과 원고는 계약 후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법무사에 보관한다.

2. 피고 B 등은 원고가 토지를 3분할하는데 협조하여 준다.

3.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6억 원 하여 준다. ㄱ.

원고는 피고 B 등 물건의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승계한다. ㄴ.

피고 B 등은 토지를 3분할시 설정 금액도 3분할한다. ㄷ.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1억 5,000만 원을 토지 분할시 필지별로 5,000만 원씩 설정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한다.

6. 계약일 이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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