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9. 2....
이유
기초사실
C는 본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9. 2. 25. 접수 제6338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09. 3. 2.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이자 월 100만 원으로 하여 1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09. 2. 24.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 기타 구상금을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0. 7. 5. 주식회사 월드이엔비와 주식회사 월드코아에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13억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여금 중 1억 원은 C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당시 C는 주식회사 월드이엔비를 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고 그 담보로 13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가 C에게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북부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합2931호로 C가 피고에게 1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C의 처인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27. 재산분할예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