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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12217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6,4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을 3억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및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4. 2. 10, 잔금 5억 6,400만 원 및 잔금 지급기일을 2014. 9.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을 2014. 9. 26.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매수인(피고들)은 현장 확인 후 계약한다.

② 상기 지번 내 명도는 매도인(원고)이 하기로 한다.

단, 계약일로부터 8개월로 정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는 30,000,000원을 잔금 금액에서 공제 후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상호 명도완료일까지 보안을 하기로 한다.

④ 계약금, 중도금 합 5억 원을 매도인은 공부상 가등기, 압류, 설정, 경매진행, 포기하는 등 조건으로 지불한다.

⑤ 잔금 기일 이전까지 서류상 하자 없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⑥ 개인 D 근저당권 설정은

2. 10. 중도금 받아 즉시 해제하기로 한다.

⑦ 대구대서 신협 설정(채무자 E) 4억 1,600만 원은 매도인이 책임으로 매수인 승계하거나 설정 해제하기로 한다.

⑧ 금일 이후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정 담보, 매매 등 권리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⑨ 명도가 빨리 처리될 시 매수인은 즉시 잔금처리 후 이전해 가기로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 28. 계약금 3억 5,000만 원, 2014. 2. 10.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원고가 수령한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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