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6,4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을 3억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및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4. 2. 10, 잔금 5억 6,400만 원 및 잔금 지급기일을 2014. 9.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일을 2014. 9. 26.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매수인(피고들)은 현장 확인 후 계약한다.
② 상기 지번 내 명도는 매도인(원고)이 하기로 한다.
단, 계약일로부터 8개월로 정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는 30,000,000원을 잔금 금액에서 공제 후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상호 명도완료일까지 보안을 하기로 한다.
④ 계약금, 중도금 합 5억 원을 매도인은 공부상 가등기, 압류, 설정, 경매진행, 포기하는 등 조건으로 지불한다.
⑤ 잔금 기일 이전까지 서류상 하자 없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⑥ 개인 D 근저당권 설정은
2. 10. 중도금 받아 즉시 해제하기로 한다.
⑦ 대구대서 신협 설정(채무자 E) 4억 1,600만 원은 매도인이 책임으로 매수인 승계하거나 설정 해제하기로 한다.
⑧ 금일 이후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정 담보, 매매 등 권리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⑨ 명도가 빨리 처리될 시 매수인은 즉시 잔금처리 후 이전해 가기로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 28. 계약금 3억 5,000만 원, 2014. 2. 10.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원고가 수령한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