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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35818
매매대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B은 2013. 6. 20. 원고와 원고 소유인 이천시 C 전 3,616㎡ 및 D 대 258㎡(위 토지는 종래 이천시 C, E, D의 3필지였으나 2013. 8. 20. E 토지가 C토지로 합병되어 위 2필지로 되었다. 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주식회사 한빛 외 1인’으로, 매매대금을 17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3. 8. 20.에, 잔금 15억 9,000만 원은 같은 해

9. 13.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B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명의는 원고 명의로 하고, ② 개발행위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③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개발행위허가 비용으로 대체하고, ④ 위 지정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계약금과 개발행위허가에 소요된 1억 5,000만 원은 매수인이 포기하고 매도인이 승계하고 그 권리를 취하도록 하며, ⑤ 현재는 주식회사 한빛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나 잔금기일에는 주식회사 한빛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B은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수인의 변경 피고는 2013. 9.경 위 특약사항 제5항에 따라 주식회사 한빛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로,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2013. 8. 13.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3. 9. 30.로 변경하였다.

공장신설승인 및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7. 19. 이천시장에게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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