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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342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7호증), 위 계약은 계약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3. 4. 5. 중도금 5,000만 원, 2013. 5. 20. 잔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 명의로 건축인허가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서류는 쌍방이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나. 2013. 4. 5.경 원고와 C 사이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2013. 6. 30.로 정한 2013. 4. 1.자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조 :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 지급 이전에 매도인 명의로 건축인허가 및 건축공사를 진행하되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하는 건축물의 모든 권리는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승인 없이는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3조 : 이 사건 토지 중 제1, 2번의 산지전용허가의 연장신청 및 복구비 보증보험증권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진행한다.

제6조 : 매매대금의 잔금은 매수인의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금융권에 제출하는 서류 및 상담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7조 :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등기권리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C은 원고에게 2013. 4. 1. 계약금 5,000만 원, 2013. 4. 5.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추가로 2013. 5.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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