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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3가합560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3.부터 2016. 1.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서울 강남구 D 외 4필지 소유자 7인(이하 ‘이 사건 지주들’이라 한다)은 위 지상에 E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지주들은 2004. 11. 19. 이 사건 빌라 2개동 16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7.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빌라 비동 202호 매매대금 : 12억 5,000만 원(계약금 7억 5,000만 원은 2007. 8. 14., 중도금 2억 원은 2007. 8. 31., 잔금 3억 원은 2007. 9. 5. 지급) 매도인은 계약금을 영수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특약사항 - 매수인은 은행대출 목적으로 잔금 지불이 완료되기 전 본 물건을 소유권이전등기하므로 매도인에게 그 보증을 위하여 은행에 담보설정한 본 매매물건 및 공담 물건에 중도금 및 잔금 5억 원을 후순위 근저당설정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 잔금의 지불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매 가등기, 본등기 서류 일체를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 매도인은 중도금, 잔금 지불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 가등기, 본등기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근저당 후순위 설정 해지 서류를 제공한다. 라.

한국토지신탁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빌라 비동 202호를 대금 9억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2008. 2. 21.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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