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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02 2017가합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있는 충남 당진군 D 답 3,921㎡, E 답 3,963㎡, F 답 4,003㎡, G 답 3,992㎡, H 답 3,924㎡, I 답 4,225㎡, J 답 3,068㎡, K 답 1,883㎡(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B은 2006. 1.경 이 사건 매매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L을 통하여 중개인인 M에게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나. L으로부터 위 매도를 알게 된 원고와 피고 C은 그 무렵 자금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이 사건 매매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M과 원고는 2006. 1.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다음부터 '2006. 1. 25.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9억 6,400만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어음으로 교부). 영수자 성명: B 대 M 잔금: 7억 6,400만 원은 2006. 2. 20. 지불한다(거래허가 동시에). 잔금 중 2억 5,000만 원은 6월 16일 만기 어음 지급. 특약사항 계약금 어음 2억 원은 2006. 2. 15.까지 매도인이 보관하고 같은 날 매수인이 현금과 교환하기로 한다. 이 계약에 대하여 2006. 1. 31.까지 매도매수인 양방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기로 하며 만약 불허가 시에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추후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고금액은 평당 80,000원씩으로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인감증명 첨부 거래확인서를 상호 작성 교부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거래가를 유출하여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1월 26일 12:00까지 M은 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매도인: B / 대리인: M 매수인: C 외 1인 / 대리인 A 매매대금: 701,291,800원 잔금: 701,291,800원 2006. 2. 17.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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