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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노118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상가 1 층 C 호에서 커피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위 상가 C 호와 맞닿아 있는 상가 E 호를 F으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 인은 위 상가 E 호와 면적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9. 4. 초 순경 위 상가 E 호 앞에서, 상가 입주민과 공사 인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상가 E 호의 실 면적 확보를 하기 위해 위 상가 C 호와의 경계선 상에 있는 가 벽면 철거를 하려고 면적 실측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 니 깐 년이 무슨 권리야, 정신병자 같은 년 이네, 제정신 아닌 년 저리 안 꺼져 어디서 관리소장님과 주인 있는데 설치고 지랄이야, 십팔 년이, 쌍년 이네, 저리 안가 너 이 미친년 어디 어른 앞에서 나대고 지랄이야, 이 미친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어디서 아는 척하고 난리야, 정신병자 같은 년 저런 년은 경찰에 신고 해서 고소 당해야 해, 이런 쌍년이, 개 같은 년 아, 너 나이가 몇이야

나이 어린 년이 어디서.. 너 내가 누 군 줄 알아 혼 좀 나야 겠네, 이 십팔 년 아, 너 한번 당해 봐라, 쌍년 저런 년이 정신병자인 거야, 이 육시 럴 년, 너 부동산 주제에 어디서 주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눈을 뽑아 버릴까 이 미친년, 부동산이면 저쪽이나 가 있어, 어디서 부동산 주제에 주인들 일 하는데 와서 나대고 지랄이야 이 쌍년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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