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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가합1007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3. 1. 피고가 설립한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피고 학교 국문학과 교수 및 문과대학 구성원들에게 욕설이 담긴 이메일을 수시로 발송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6. 피고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통보받았다.

다. 2013. 1. 9. 원고가 2012년도 2학기 피고 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D”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게시되었는데, 이는 여러 사이트와 인터넷 게시판에 전파되어 조회 수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2013. 1. 24.과 25. 지상파 방송과 세계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해당 영상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짜 E 아유, 개념도 없는 E 쌍판 여우 같은 년들아, 니네 이유는 알지 아유, 씨발. 너 내 수업에 왜 들어와서 지랄이야

썅. E 쌍판, 아직도 F가 지를 좋아하는 줄 알아.

E 지가 쌍판이 예쁜 줄 알아.

한 년은 머리가 똥이라 가지고 E 아오, 시험 치라 그래.

어디서 개 같은 년이 대가리가 똥이야.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E야, 선생들은 얼굴만 봐도 견적 나와. 나 21년 교수했고 이 년들아!

27년 가르쳤어 애들한테. 딱 얼굴만 보면 저 년 아이큐 몇, 저 년은 뭐 할 년 딱 나와. 저 년은 보지 벌리는

년. 저 년은 지 얼굴 예쁜 줄 아는

년. 좀 잘 뜯어고치지 E 그런 니네 주제를 알 그래 가지고 얼굴이 E 놀구 자빠졌어, 개 같은

년. 눈 쫙 내리깔고.

확 그냥. 너 F야, 이 년아.

썅 년이 꼴값을 떨고 자빠졌어, 개 같은 년이.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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