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0. 11. 26.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 21.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1. 4. 12. 위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2.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7. 저녁시간경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부엉이둥지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쏘렌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미상경 논산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미상경 논산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전항 기재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핫팩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4. 04:00경 논산시 시민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3. 19:30부터 2014. 2. 14. 02:32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부엉이둥지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1의 가.
항 기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