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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7 2013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0. 9. 2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9. 1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2. 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194]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7. 23:40경부터 2012. 8. 8. 03:10경까지 충남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105에서부터 같은 군 구룡면 태양리, 같은 군 홍산면 조현리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0cc 마이다

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3고단373]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4. 05:17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시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 칸에 있던 자동차 키를 꺼내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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