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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04 2015재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7. 저녁 논산시에 있는 부엉이 둥지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C 쏘렌토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경 논산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경 논산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2의 나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핫팩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4. 04:00경 사이 논산시 시민로 부근에 주차된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3. 19:30경부터 2014. 2. 14. 02:32경까지 사이에 논산시에 있는 부엉이 둥지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된 제1의 가항 기재 쏘렌토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비씨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3. 19:30경부터 2014. 2. 14. 02:32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J에 주차된 K 쏘렌토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1,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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